ABOUT LURE FISHING ASSOCIATION

안녕하세요 루어낚시협회입니다. 대한민국 루어산업의 미래를 이끌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스터 공지

프로 2전 추가 공지사항
2014-05-21 14:00:40관리자
상금 지급

2전부터는 1위에서 5위까지의 상금은 대회가 끝난 일주일 후 해당 선수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블랙박스 판독으로 실격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한 것이니 선수 여러분의 많은 이해를 바랍니다.





서행구간

서행구간에서 서행이란 즉시 정지할 수 있는 속도를 말합니다.

서행구간을 설정한 것은 안전상의 이유가 가장 큽니다.

따라서 서행 구간에서는 부상, 활주를 할 수 없으며 다른 보트를 절대 추월해서는 안됩니다.



(단, 평택호 본류의 교량중 팽성대교, 당거리 신규 교량, 삼정리 신규 교량은 안전이 확보될 수 있는 수준으로 감속 운항하는 것을 허용)



교각구간을 지날 경우 서행해야 하므로 다른 보트를 추월해서는 안되며 경기 시작시 서행구간에서도 추월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평택호 상류나 각 지류에 설정된 서행구간에서도 다른 보트를 추월해서는 안됩니다.

단, 상대 보트에게 추월을 허락받았을 경우에만 추월할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그물의 범위와 낚시방법

현재 평택호에는 매우 많은 그물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일부 그물들은 연안에서 10~20미터 떨어진 부분부터 설치되어 있어 혼란스러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낚시 금지 10미터 반경은 그물의 각 부표(띄우기, 표시용 부표 모두)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물 부표의 시작이 연안에서 떨어져 있을 경우 시작되는 부표에서 연안쪽으로 10미터도 낚시 금지 구역입니다.

가급적이면 오해를 살 수 있는 낚시는 하지 않으시길 권고드립니다.

낚시 채비는 10미터 반경안에 떨어져서는 안되지만 보트가 지나가는 것은 허용됩니다.

그물을 직접 넘어가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명백히 그물이 아닌 곳에 채비가 떨어지더라도 반경 10미터 이내일 경우 허용되지 않으므로 그러한 지형은 피하시길 다시 한번

권고드립니다.





살아있는 그물에 대한 판단

평택호의 그물은 살아있는 그물이더라도 물이끼등이 많이 끼어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물이 삼각이나 사각등의 모양을 제대로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살아있는 그물로 판단합니다.

로프가 하나라도 끊어진 채 방치되어 있는 그물은 죽은 그물로 판단합니다.

만약 살아있는 그물인지 아닌지가 모호할 경우에는 살아있는 그물로 판단하시길 권고드립니다.





참관인 자격

이번에 도입된 선택적 참관인 제도의 참관인 자격은 아마추어에 한합니다.

2014년에 어느 협회든 프로 선수로 등록된 분들은 참관인이 될 수 없습니다.





참관인 등록

프로 선수께서 섭외한 참관인은 가급적 금요일까지 인적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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